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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402:39:30 #478628영주권 68.***.127.97 2454
문의드립니다.
작년말에 영주권카드를 받았는데 조만간에 한국에가서 근무를 하려고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지금도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을 해야하는지요.
듣기로는 규정이 바뀌어서 2년 이상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던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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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71.***.201.43 2009-03-1406:04:10
저도 영주권 받은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직장문제로 한국에 가서 3-4년 정도 근무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규정이 2년 이상은 연장이 안된다면 큰일이네요. 요즘은 영주권 받아도 여차하면 강제로 취소 당하는 분위기인것 같네요. reentry연장에 대해서나,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글 좀 달아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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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98.***.125.191 2009-03-1413:27:19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아야 한다.
1. 재입국허가서의 필요성
– 만약 재입국허가서가 없으면 미국내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미국영토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도 미이민국(INS) 직원은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고,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실을 발견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자동으로 말소시킨다.
–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을 미국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자주 한국에 다녀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입국허가서 (하얀 여권 같음)는 한번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미국 외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통 재입국허가서 말소날짜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 재입국시 사용되는 것이다.2. 신청방법
–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Lincoln, Nebraska의 이민국에 신청하며, 신청후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기 까지는 대개 3달에서 4달 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지역에 따라 11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 이민법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미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재입국허가서가 승인, 발급될 때까지 미국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신청한 후, 한국에 나와서 재입국허가서 승인을 기다릴 수 있다.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체류를 해야 할 사유를 정확히 설명 해야 하는데, 대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국회사의 한국(또는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2) 한국(또는 해외)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3) 한국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4) 한국(또는 해외)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5) 한국(또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6) 한국(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병중인 경우.– 재입국허가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기후 재신청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서는 2번에 한하여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을 허용된다.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해외체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된다.
3. 유의점
–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자체가 미국 재입국을 확실하게 “보장” 해 주는것은 아니다. 만약 이민국 직원이 재입국허가서를 보고도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다든가, 아니면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의 경우, 미국 입국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주면 미공항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필자는 이때까지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준 분이 입국거절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미국에 거주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마다 세금보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 설사 해외에 거주한다 해도 미국내 회계사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2) 미국내에서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다.
(3)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좋겠다.
(4) 한국내(또는 다른 나라)에서 왜 장기 체류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4. 재입국허가서가 없거나, 체류허가기간이 초과된 경우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은 뒤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Returning Resident”로 입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인 “Returning Resident Visa”를 미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기간을 초과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다.
– 다른 방법은 입국을 시도하여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의 필요성을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영주권자 신분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 상태이면 비행기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락 안 한다. 이 점은 항공사가 각 국가 이민법에 따라서 탑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이 경우도 한국 미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 그리고 추가로 한국여권법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없는 자가 영주권자가 한국체류법상,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여권이 말소 된다. 한국여권이 말소됨으로서 항공사는 비행기표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2년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즉, 연속적으로 한국에서 2년이상을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한자는 1년 체류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체류허용기간을 넘긴 자도 아직까지 재입국허가서 서류 기간이 남아있다면 외교통상부에서 여행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주민등록증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다시 한국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5.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결정한 한 판결
일반적으로 미이민국(BCIS)은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았으면 외국에 장기간 머물러도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간주하지 않았다. 즉, 재입국허가만 받았으면 영주권자가 장기간 외국에 머문 후 재입국할 때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제5 순회항소법원은 Zeba Moin사건에서 영주권자가 비록 재입국허가를 받았어도 미국과의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도 있다고 판결하였다.
제5 순회항소법원은 영주권자가 단지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증명해야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으로 영주권자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고 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한 후 재입국할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입국허가는 그 자체가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간주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재입국허가 이외에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 하지 않으면 오랜기간의 외국방문은 일시적이 아니며 따라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Zeba Moin과 그 아들은 미국과의 유대관계없이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였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입국금지 또는 추방의 대상이라는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주권자는 미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강한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는, (1)영주권자로 매년 세금을 납부한다 (2) 미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 (3) 미국내에 가족이 있다 (4) 미국내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5) 비록 친구나 친척의 것이라도 미국내 주소를 유지한다 (6) 유효한 미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7) 미국의 은행구좌,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다 (
개인소유물을 미국내에 가지고 있다. 등이 될 수 있다 -
이런 71.***.201.43 2009-03-1515:40:13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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