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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주권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2년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제 취업을 할 생각인데..
이런 케이스는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제가 듣기론 6개월에 1번씩만 미국(괌, 하와이)으로 가서 비자 stamping만 한번씩 찍어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다 카더라 통신이라..
여러분의 고견 바랍니다.
전 영주권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2년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 취업을 할 생각인데..
이런 케이스는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제가 듣기론 6개월에 1번씩만 미국(괌, 하와이)으로 가서 비자 stamping만 한번씩 찍어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다 카더라 통신이라..
여러분의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