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을 후에 퇴사

  • #3400067
    thkhaha 100.***.153.225 257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통해서 10월말에 그린카드를 받았는데, 영주권 받고나서부터 3달 후인 1월 말에 퇴사를 하고 잠시동안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그린카드가 나온 후로 부터 6개월을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좋지만 꼭 그렇게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민권 신청할 때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린카드를 박탈 당할 일은 없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 계신가요? 3개월 다니고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Bn 104.***.9.111

      퇴직은 동종업계 이직이면 상관 없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의사 포기로 보일 수 있거든요.

    • HH 38.***.67.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영주권 박탈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 ㅇㅇ 137.***.29.162

      영주권 스폰해 준 회사가 ICE에 이민사기 사례로 고발할 수도 있고 USCIS에서 실사 나오면 가족들이랑 같이 바로 추방재판으로 향할 케이스군요. 동종업계 이직도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니 ㅋㅋㅋ 부디 계획한대로 실행하셔서 평생 미국에 돌아오지 마세요.

    • dlsla 8.***.167.250

      또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들 많네…

    • ㅇㅁ 216.***.148.135

      설령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신다 하시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미국에 오실때 잘못하면 입국심사대에서 끌려가 영주권 취소당할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한국에서 일이주이상 장기체류하지 마시길…

    • 저는.. 47.***.72.8

      제 경우엔 그린카드 받고 1개일뒤 그만두고 Lay off 레터 요청하고 1달간 한국 다녀왔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단 취업 영주권이므로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 ㅇㅇ 137.***.29.162

        이런 경우엔 추후 시민권 받으실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후 한국가서 일을 하는 원글님의 경우는 누가 봐도 이민사기네요.

    • ㅋㅋ 168.***.120.49

      아저씨 한국에 일하러는 가지마세요
      여행도 안가는 판에
      영주권 손에 쥐니 다 끝난거 같아요?

    • 쭈운 174.***.137.0

      리엔트리 퍼밋 받고 다녀왓고 문제 없엇습니다

      • ㅁㅁ 137.***.201.137

        적어도 영주권 받고 6개월은 스폰회사에서 일해준다음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영주권 172.***.5.1

      취업 영주권을 받고 그만 두는건 둘째치고 한국 가서 일한다는건 누가 들어도 쫌….
      문제될 소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 되는데요?
      여기서 일하라고 영주권을 줬는데 한국 잠시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왜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지요?
      여기서 일을 찾으라고 하는 조언이 100% 일꺼 같은데요?
      변호사도 그렇게 말할테고..
      저희 변호사는 꼭 같은 업종이여야 하는건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댈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