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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통해서 10월말에 그린카드를 받았는데, 영주권 받고나서부터 3달 후인 1월 말에 퇴사를 하고 잠시동안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그린카드가 나온 후로 부터 6개월을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좋지만 꼭 그렇게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민권 신청할 때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린카드를 박탈 당할 일은 없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 계신가요? 3개월 다니고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