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후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Reply 2012-07-0521:04:25 #503021 영주권 71.***.247.145 2875 영주권 받은지 2주 정도 됐는데,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 있다가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많이 줄일거 같은데, 혹시 타의로 그만두개 되면, unemployment benefit 신청할 수 있나여? 아님 신청 안하는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신상(?)에 좋은가요? 혹시 같은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1.***.84.208 2012-07-0522:11:12 정상적인 회사규정에 따른 해고시 본인 봉급기준에 맞는 실업수당을 당연히 받을수 있읍니다. 회사가 납입한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것은 시민권 취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http://www.iminusa.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