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 #503021
    영주권 71.***.247.145 2873
    영주권 받은지 2주 정도 됐는데,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 있다가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많이 줄일거 같은데,

    혹시 타의로 그만두개 되면, unemployment benefit 신청할 수 있나여?

    아님 신청 안하는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신상(?)에 좋은가요?

    혹시 같은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1.***.84.208

      정상적인 회사규정에 따른 해고시 본인 봉급기준에 맞는 실업수당을 당연히 받을수 있읍니다. 회사가 납입한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것은 시민권 취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