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pw대로 월급받기는 언제까지?

  • #500841
    EB2 99.***.95.144 2536

    영주권 받은 후 PW가 십만불이 좀 넘는데요..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삼개월분 보고했습니다.
    회사택스까지도요..6개월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레터받고 그만 두는 걸로 할려구요..
    법률 어디에도 6개월 미니멈이라는 말은 없는데요..3개월 후부턴 급여를 조금 조정해서 보고할려구요.반드시 pw를 12달로 나누어야 하나요? pw 엔 bonus, incentive, vacation도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10년뒤에 시민권 신청 할지 안 할지도 모르구요..5년이상 된 것은 잘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full amount로 다 낼려니 월급 받아 그대로 세금내는 신세입니다…글구 회사에서는 만의 하나 회사 불이익이 생길까 FM대로 하자구 그러구요..

    취업영주권 받고 시민권 신청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지금 저처럼 보고하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