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투잡

  • #3416547
    투잡 70.***.14.181 1602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EB3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혹시 회사를 full-time으로 계속 다니면서 다른곳에서 part-time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 . 155.***.42.60

      네! 우버 운전을 하셔도 되고, 딜리버리를 하셔도 되고, 케쉬어를 하셔도 되고, 투잡 쓰리잡 다 가능합니다.

    • 수퍼스윗 184.***.6.171

      영주권 받은 후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다니는 회사에서 일의 종류에 따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Qq 166.***.165.65

      쉬엄쉬엄 몸 아끼면서 하세요. 화팅

    • 111111 142.***.60.87

      가능합니다
      열심히사시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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