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후, 투잡 EditDeleteReply 2020-01-0715:49:29 #3416547 투잡 70.***.14.181 1601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EB3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혹시 회사를 full-time으로 계속 다니면서 다른곳에서 part-time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 155.***.42.60 2020-01-0715:52:17 네! 우버 운전을 하셔도 되고, 딜리버리를 하셔도 되고, 케쉬어를 하셔도 되고, 투잡 쓰리잡 다 가능합니다. EditDeleteReply 수퍼스윗 184.***.6.171 2020-01-0715:54:01 영주권 받은 후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다니는 회사에서 일의 종류에 따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Qq 166.***.165.65 2020-01-0718:52:39 쉬엄쉬엄 몸 아끼면서 하세요. 화팅 EditDeleteReply 111111 142.***.60.87 2020-01-1015:03:26 가능합니다 열심히사시네요 화이팅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