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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EB2-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영주권 받은 후부터 1년간 지금 종사하는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
2. 만약 1년이내 실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물론 구직 활동을 하겠지만 현재의 경기를 보면 관련분야 종사가 어려울 겨우도 있을텐데..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