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얼마동안 스폰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가?

  • #495016
    궁금이 71.***.24.147 5763

    영주권을 1월 말에 받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엔 신분 문제로 고생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 합니다.
    내용인 즉슨,
    작년 9월에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H1B를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말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스폰서 회사가 어려워서 저를 고용 할 능력이 않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9월 부터 스폰서 회사가 income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변호사는 최소 3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 으로 일을 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야기로는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또는 영주권 갱신 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법적으로 괞찮은 건가요 ?
    나중에 tax보고는 할텐데 이것이 혹시 회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무조건 스폰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고 스폰 회사는 고용이 힘들 다고 하고 어디가서 물어 봐야 하는지 라도 알았으면 속 시원 하겠는데 정말 답답 합니다.
    그냥 지나 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니 조그만 답변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d 76.***.238.0

      6개월입니다

    • 지나다 74.***.192.57

      영주권받으시고 그만두셔도 되지만 본인의지에 의해서 그만두시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레이오프하는경우 괜찬습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레터 꼭 가지고 계시구요. 본인의지에 의하여 그만두는 경우는 최소 3개월이상, 일부 변호사들은 6개월을 권고합니다.
      정보출처: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hhj 63.***.128.181

      영주권 받고 바로 회사 그만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 ㅇㅇ 76.***.238.0

      lay off 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6개월 이전에 그만 두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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