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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1월 말에 받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엔 신분 문제로 고생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 합니다.내용인 즉슨,작년 9월에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H1B를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그리고 나서 1월 말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스폰서 회사가 어려워서 저를 고용 할 능력이 않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9월 부터 스폰서 회사가 income이 없다고 하더군요.이럴 경우 변호사는 최소 3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 으로 일을 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변호사 이야기로는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또는 영주권 갱신 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이것이 법적으로 괞찮은 건가요 ?나중에 tax보고는 할텐데 이것이 혹시 회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가요?변호사는 무조건 스폰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고 스폰 회사는 고용이 힘들 다고 하고 어디가서 물어 봐야 하는지 라도 알았으면 속 시원 하겠는데 정말 답답 합니다.그냥 지나 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니 조그만 답변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