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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취업영주권 받은지 2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몇개월만에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고 월급을 1천불 정도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작은회사라서 언제 클로즈될지 모르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큰 신경 안쓰시는 거 같구요. 페이롤도 그렇게 변경해야할 거 같다고 하구요.
1천불로는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워서 고민한 끝에 아래의 생각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업자등록하고 홈비즈니스를 조그맣게 시작해 보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이라서..
스폰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6개월 정도는 계속 일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한개 더 구한다. 다른 회사에 하나더 일자리 구해서 일하는 거 가능한거지요?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 스폰서 회사를 그만둔다. 나중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할때 문제가 된다면 회사가 사정이 나빠져 영주권 신청할 때 조건의 급여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4. 차라리 레이오프를 해달라고 한다. 레터를 받아서 싸인받는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파트타임이라도 괜찮으면 계속 일하기를 원합니다. 고마운 회사인데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되는 건가요?
전 시민권보다는 영주권으로 계속 지내고 싶어서 나중에 영주권 갱신할때만 문제가 안된다면 1~4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또한, 1~4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고견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