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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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 76.***.118.63 2705

    제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취업영주권 받은지 2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몇개월만에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고 월급을 1천불 정도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작은회사라서 언제 클로즈될지 모르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큰 신경 안쓰시는 거 같구요. 페이롤도 그렇게 변경해야할 거 같다고 하구요.

    1천불로는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워서 고민한 끝에  아래의 생각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업자등록하고 홈비즈니스를 조그맣게 시작해 보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이라서..
    스폰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6개월 정도는 계속 일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한개 더 구한다. 다른 회사에 하나더 일자리 구해서 일하는 거 가능한거지요?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 스폰서 회사를 그만둔다. 나중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할때 문제가 된다면 회사가 사정이 나빠져 영주권 신청할 때 조건의 급여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4. 차라리 레이오프를 해달라고 한다. 레터를 받아서 싸인받는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파트타임이라도 괜찮으면 계속 일하기를 원합니다. 고마운 회사인데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되는 건가요?

    전 시민권보다는 영주권으로 계속 지내고 싶어서 나중에 영주권 갱신할때만 문제가 안된다면 1~4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또한, 1~4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스폰서회사 사정이 어려워 져서, LC에 보고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직장을 그만 두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거나 사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원하신다면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해 주시면서 추가 잡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진명 76.***.118.63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만약,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그만 둬야 할 경우 회사에서 페이 check 받은 근거는 은행에서 주는 statement로 보관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