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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2로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인데요…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직을 해야 나중에 문제 없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급여명세서나 TAX관련 서류일텐데요…
궁금한 점은…스폰서 회사에서 W-2가 아닌, 1099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요. SELF CONTRACTOR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가 나중에 W-2 자료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