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급여를 109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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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96.***.208.223 2913

    안녕하세요…

    EB2로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인데요…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직을 해야 나중에 문제 없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급여명세서나 TAX관련 서류일텐데요…
    궁금한 점은…스폰서 회사에서 W-2가 아닌, 1099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요. SELF CONTRACTOR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가 나중에 W-2 자료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W-2와 1099는 같이 인정 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는 명시적으로 고용주에서 계속 고용되어야 할 의무는 없고, 정황상 Fraud가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때문에, 급여 액수가 비슷하다면 1099로 급여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1099 96.***.208.223

      변호사님,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