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의 사표내고 십어요?

  • #477547
    try3213 98.***.102.32 2247

    영주권은 지난 10월 받았어요
    사장이 일도 일이 지만 무자게 힘들게 해요
    자기가 뭐 은인 이라면서…
    도움을 받은 거는 확실 하지만 좀 거드름 떨고 월급도 좀 밀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6개월 이상 다니는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루도 다니는게
    지옥 이네요.

    • 그러시면 75.***.117.81

      관두시고 좋은 자리 알아보셔요,, 싫은데 머하러 버티세요,, 6개월은 안됬어도 이미 4개월정도는 되셨고,,어차피 5년 뒤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다지만,, 5년뒤에 지금 상황을 정확히 문제 삼을지 의문일 뿐더러,, 사실 고용주의 횡포나 대우불만으로 스폰서 해준 회사를 나온것이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된다면 사유서등으로 처리 할수 있을거라 믿습니다,,월급도 안주는 상황에서 버틸 이유 없으시다고 생각이 되네요,,

    • NSC free 70.***.219.219

      어떤 변호사 분인지 모르지만 영주권 받고 얼마 다녀야 한다는 규정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정도 충분히 다니신것 같으니 싫으시면 2 weeks notice 주고 바이바이 하셔요. 그런데 요즘 다른곳에 취업이 무척 힘든 시기라서 잘 지혜롭게 시기를 봐서 결정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