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이직

  • #501524
    이순위 76.***.172.175 2678

    질문이 막연합니다만, 현재 회사의 2순위로 영주권 받은후 (현재 3개월 되었습니다만) 이직하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스펀서 해 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번적 근거는 있을까요?

    • 저두요.. 99.***.95.144

      저도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요..회사로부터 레터 받고 사직하는 걸로 할까 고민중입니다..기본 6개월은 하고 옮겨야 한다고들 하는데, 명백한 답은 없는데 행여나 불똥이 튈까 걱정이네요..

    • 지나가다 69.***.161.194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 실제 있었던 경우인데요, 영주권 받고 일주일만에 사직하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나가신 후 불안한 마음에 전문이민 변호사님께 실비로 자문을 구했는데 답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명분이 없다” 였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일뿐임을 밝힙니다.
      참고하세요.

    • 이순위 198.***.9.105

      원글 입력자 입니다. 윗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이 본 케이스에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서인지 이 미국회사에서 영주권받고 1년이내에 이직하면 100% 2년 이내 50% 비용지뷸 이라는 규정을 만들고 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