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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최근에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F1, CPT로 인턴쉽 중이었는데요.
일할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이 maximum이었습니다.
이런 제한이 영주권을 받으면 없어지는것인지요?
CPT로 있을때에는 같은 기간에 두 기관에서 paycheck을 받는게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런 제한도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학교에서 받는 assistantship과
직장에서 받는 salary를 함께 받을수 있는지요.영주권 승인이 되어도 여기밖에 여쭐곳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