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근무시간.

  • #482021
    JJ 165.***.12.153 2307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최근에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F1, CPT로 인턴쉽 중이었는데요.
    일할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이 maximum이었습니다.
    이런 제한이 영주권을 받으면 없어지는것인지요?
    CPT로 있을때에는 같은 기간에 두 기관에서 paycheck을 받는게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런 제한도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학교에서 받는 assistantship과
    직장에서 받는 salary를 함께 받을수 있는지요.

    영주권 승인이 되어도 여기밖에 여쭐곳이 없네요.

    • 띠로띠 171.***.225.61

      1. 제한같은거 법적으로는 없어집니다…만.
      2. 일반적으로, 풀타임 오퍼를 받고 그 오퍼를 잘 읽어보시면 다른 회사나 직장에서 풀/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글님의 직장 오퍼를 다시 함 읽어보시고, 이런게 없으면 님 하고싶으신대로 하면 됩니다.

    • JJ 74.***.25.146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