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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의사이고 영주권자 인데요.물론 세금 꼬박 내고(저하고 얘들 때문에)있는데 이곳에 올때(3년 되가요) 남편과 같이 애들과 입국하면서 남편은 영주권을 보여주고 전 애들과 같이 관광비자로 들어 왔는데 지금 전 유학비자로 변경을 해서 있고요 애들은 초등학교 불체로 다니고 있는데 제질문은 남편이 꼬박 꼬박 세금 잘내고 있다가 기준이 되면 시민권을 따서 저와 얘들에게 영주권을 내주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님 무지하게 세금만 내고 나중에 걸림돌이 생기는 건가요?
걱정 말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감이 있네요.
시민권을 따는것고 절차와 자격 때가 있을 것이고 설사 딴다해도 저와 얘들 신분이 영주권을 내는데 차질은 없는지……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애들 때문에 신경이 더쓰이는데……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