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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긴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저또한 만만치 않는 사정으로 고생끝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만에 한국에 한번 가볼 생각에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걱정이 앞섭니다
몇년전 140 승인후 485 들어간후에 Noir 를 받았고
변호사와 대응서류를 보냈으나 감감무소식
그렇게 잊고 지내던차에
갑자기 몇개월전에 신체검사를 보내라고 하더니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140 승인후 485 들어간후에
한참 있다가 140에 대한 Noir 를 받고 그렇게 대응서류를 보내고 기다리던 차에
고용주가 가게를 팔고 나갔습니다
거의 1년전이네요
저는 어차피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메디컬을 보내고 승인이 난거죠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485 승인 시점에서 이미 제가 140을 받고 485를 넣었던 고용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지 혹시 의견 주실수 있으실까요?그리고 바뀐 고용주는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보고 와서 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식당)
제가 우선은 가서 일을 하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시민권이나 신청시)시민권은 크게 생각안하고 있는데
20년만에 한국방문후 공항에서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못들어오면 큰일납니다 생활터전이 이제는 다 여기라서요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영주권 포기한다는 싸인만 안하면 우선은 들어와서ㅜ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들어만 올수 있으면 신변정리해서 나가면 되니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