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444185
    영주권 222.***.2.129 2713

    영주권을 꼭 해주겠다느 확실한 스폰서는 구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몇년전에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1년반 정도 일을했어요, 학사소지자고 경력은 5년이상이구요, 학력이나 경력에는 영주권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스폰서도 제가 불법체류한거 알구요,,,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제발,,,

    • 영주342 69.***.240.163

      사실 불법체류의 기록은 영주권 받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설령 아무 불체 기록 없으신 분들도 오래 기다리고 받는데 쉽지 않은데…
      영주권 진행시 분명 불체기록에 대한 보완 서류를 요구 받으실겁지다.
      학생시절 2~3주 공백 때문에 영주권 거절 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달반도 아니라 일년 반이라면…차라리 불체자 사면을 기다리시는게 낳을듯.

    • 영주군 222.***.2.129

      불체자 사면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갑자기 겁이나네요,,,어떻하죠?

    • 영주342 69.***.240.163

      제가 불체자 사면을 말한 이유는 그만큼 불체 기록 갖고 영주권 받는게 어렵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이지 불체자 사면 자체가 더 좋은 기회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영주권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신분 자체가 불체의 기록이 있다면 신분 조회 단계에서 거절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시 일을 해서 자연스레 out of status 된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윗글 “일식집 스폰서”에 관한 bestway 님의 답글을 읽어보시도록…

    • 영주권 222.***.2.130

      답글 감사합니다. 불체기록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니, 그리고 전 꼭 미국 들어가서 이 직업을 잡고 싶구요, 그러기 위해선 불체사면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 불체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의견 부탁드려요

    • san jose 71.***.120.21

      불체기록이라는것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류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 가셨는지요?
      현재 한국에 계신다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지 안을까요? 입국날자부터 새로이. 단 염려되는 것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아예 입국도 안되고 한국에서 visa stamp 자체도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 bestway 68.***.152.174

      현재 불체자사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민법개혁안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통과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듯 하고 불법체류한 기록이 아마도 한동안 계속 따라다릴 겁니다. 미국방문비자 받기도 힘드실 것이고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어느 단계에서든 과거 불체기록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주희남편 71.***.223.92

      암울한 기록이네요. 485 서류중에 최근 기간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불체기록이 있으면 않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단 이민법 245(K) 규정에 의해 불법체류(+불법취업) 기간이
      180일 이하이면, 취업이민을 신청(adjust status)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도
      전혀 불리해지지 않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규정에는 adjust status (즉, I-485)를 할 수 있다고 나오므로,
      한국의 미 영사관에서 심사하는 것(Consular Processing, CP)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이 CP가 가능한지 아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