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기 전에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

  • #504202
    고민이 67.***.174.85 1775

    제 PD 가 다음달에 current 가 될 거 같습니다.

    가족이 타주로 이사를 하게되어 
    회사 내부 트랜스퍼를 요청하여 허락받고  타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와 제 직업 면허 취득등으로 현재는  unpaid leave of absence 중이지요.
    Leave 도 한달 후면 끝이 나고 PD 도 10월이면 current 이 될텐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회사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PD 가 current 된 순간부터 반드시 풀타임을 유지하라’고 
    하는 조언을 받았는데
    이사온 지역에 당장 풀타임 자리가 없습니다.
    한두달 후에는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10월 1 일부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주권 받기 임박해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할경우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
    이때문에 오래 일한 회사를 떠나  
    풀타임이 가능한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 이곳에서 검색한 결과 면허 직종이라
    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너무나 골치가 아프네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민법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 김유진 99.***.197.245

      한달이내에 풀타임 자리가 나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원글 67.***.174.85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한달일지 두달일지는게런티를 할수 없다는 군요.

      영주권 받는 그 즉시 는 파트타임이더라도 영주권 받고 한달 이나 두달 후에 풀타임 바꾸면

      괜찮은 것인지요?

      시간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