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pay..

  • #3697270
    ㅁㅁ 172.***.168.58 1147

    영주권 받고 스폰회사에 일을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노동청에서 책정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ㅠㅠ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있나요..?

    • . 185.***.177.144

      있어요… 전부 확인하구요 추방당하실거에요…

      • Tty 209.***.40.194

        진짜에요… 얘 애미가 추방당하는 걸 제가 봤어요.

    • . 108.***.141.254

      정말 여기 글들은 하나같이 왜이렇게 부정적인지. 도움받으려고 글썼다가 기분 잡치는 경우가 다반사네요.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까지 5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터뷰어는 최근 3년치 세금보고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정도 안에 빨리 정상 임금으로 바꾸시던가 이직 하시면 되어요.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 이지만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인터뷰때 가져가야 할 서류 요청사항에는 최근 3년치 텍스보고가 다에요.
      이것조차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잘 보지 않아요. 그냥 기본사항일 뿐이에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될것이 걱정되시면 제대로 임금을 받으시는것이 물론 가장 좋구요, 하지만 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안준 상황이라면 이건 당사자 잘못이 아니고 그 이유를 삼아 이직을 했다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터뷰어가 문제 삼을시
      설명을 잘 해야 하는 영어 실력과 말 재주가 필요하겠지요)
      영주권받았을때 서류로 들어간 직종으로 계속 일을 했느냐도 중요해요.
      인터뷰는 항상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고 여기 나오는 부정적인 댓글들로 아직 그 시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만약 그러신 상황이라면 본인은 원하고 일도 충분히 하였는데 스폰서가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기 떄문에 문제가 안될거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 기간이 요새 대략 1~5년정도 걸리는데 처음의 임금 책정당시 보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라던지 불가피한 상황은(팬대믹, 불황 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letter 로 꼭 기록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시민권 인터뷰 기각률이 년도마다 다르지만 3~5 프로라고 합니다.
      정말 범죄자 거나 케이스에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승인이 된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 3프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은 조금이라도 캥기는 부분이 있다면 5년 이후로 시민권 신청을 권할 정도니까요.
      관련해서 조금만 준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니 걱정마시고 한번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