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6개월 내에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경험을 여쭤봅니다.

  • #484382
    VP 63.***.95.99 3404

    저는 영주권을 받고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기 3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7개월전에 I485를
    신청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향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한분께서 별문제 없었다는 글을 남긴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더 많은 경험을 들을 수는 없을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5년쯤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5년이 되기전까지 어떤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범죄라거나 하는 명백한 이유(?)를 제외하고, 미처 생각을 못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등이 있다면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럼,,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다림 70.***.55.134

      이건 뭐 이렇다하고 정확하게 말할수가 없을것 같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 그렇수도 아닐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3개월정도면 안정권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삼을수도 있죠. 뭐 앞으로 5년후에 일인데 지금부터 뭐 걱정해서 하나도 달라질것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뭐 나간것이 부당한 대우라던가 해고였다면 관련서류나 근거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면 여차해서 문제가 되도 변호사와 함께 처리해 나갈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