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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을 받고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기 3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7개월전에 I485를
신청했었습니다.이런 경우에 향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검색을 해보니, 한분께서 별문제 없었다는 글을 남긴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더 많은 경험을 들을 수는 없을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그리고 5년쯤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5년이 되기전까지 어떤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범죄라거나 하는 명백한 이유(?)를 제외하고, 미처 생각을 못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등이 있다면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그럼,,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