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3 년 간 일해야 한다고 계약 했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되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3760073
    도와주세요 100.***.89.134 2163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케이스 입니다.
    문제는 주 40 시간 계약으로 일을 시작 했는데, 근무 시간이 그 이상으로 길기도 하고(물론 추가 수당같은건 없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급여가 책정이 된 지라, 가족 생계를 위해서 주말 이나 평일 야간 잡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그것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시에 수퍼바이저가 처음 시작은 최저 시급으로 시작하지만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지만 그것도 안 지켜 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10개월 정도 일한 시점에서 1년을 채우고 그만 두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과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6만5000불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6만5000불을 지불 하면은 지금 당장 그만 두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만한 여유돈이 현재는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아이들도 같이 들어 온 지라 5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제 시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요..
    (근무 기간은 1년을 채웠지만 위약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2.만약 이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 고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부짬 172.***.5.128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에 계약하면서 넣었던 Non-compete agreement때문에 맘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동감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Georgia에서는 강제력이 있고 California에서는 별다른 강제력이 없다고 변호사로 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피치 못할 사정을 종료를 해야한다면 정확히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 내용은 노동법 전문변호사와 계약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고 결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주 노동법에서 어긋난다면 강제력이 없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해보시죠.
      변호사랑 상의 할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계약서를 리뷰해주고 적절한 조언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 도와주세요 100.***.89.134

        늦은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에 동감해 주셔서 위안도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법 전문 변호사라는 분들도 있으신가 보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의해볼 변호사를 수소문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요.

    • 지나가다 75.***.105.84

      주 40시간 넘어서 일하면 오버타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데 그걸 안주고 일시키면 고용주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 ㅎㅇ 69.***.128.5

      같은 상권 말고 다른 곳에서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를 한다고 해보세요~~그리고 같은 업종 아니면 말안하고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기간 꾹 참고 버팁니다. 힘내세요~~! 저도 이를 악물고 2년 버텼습니다. 그리고 포텐이 터집니다.

    • 1234 134.***.128.178

      영주권도 받으셨는데 오버타임 급여인상 등등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요. 예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은하되 칼퇴하고 하고 싶은말 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머리쓴거였죠. 회사에서 레이오프 시키길 바랬고 결국 그렇게 되고 좋은곳으로 갔습니다.

    • 1234 162.***.53.177

      변호사랑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법 변호사 많이 있으니깐요

      제가 생각했을땐 말도 안되는 효과 없는 계약인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약서에 있다면 적용이 될수도있으니깐요

    • 지나가다 98.***.18.250

      영주권 진행하실 때 받은 PW 금액은 받고 계신 건가요? 그부분도 확인하시고…
      근무시간 체크 어떻게 하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오버타임하시는 경우, 노트에라도 꼭 기록 해두세요.

      윗댓글처럼 노동법 변호사 꼭 상담하세요.

    • ㅇㅇ 71.***.131.10

      1. 보통 6개월 이상 일하면 영주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2. 이건 증거 싸움입니다.
      오버타임 관련해서도 증거를 남겨놓고, 시급 인상도 관련해서 메일 등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증거만 있으면 변호사가 잘 해결할 수 있고, 증거가 없으면 변호사가 있어도 해결이 안되죠.
      아니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어떤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2개월이면 증거를 모으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 PenPen 152.***.8.130

      답답하고 돈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럴때일수록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제가 볼때에 계약은 어떤 계약이든 쌍방이 Agree하면 효력이 있지요.
      다만, 법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일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년간 일해주고, 만약 못하면 장기Kidney를 떼어주기로 했어요.
      쌍방이 하자고 했지만, 법이 그것을 못하게 할겁니다.
      또는 10년간 일을 안해주면 성노예가 되기로 했어도, 이것또한 법에서 금기시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겁니다.

      >2.만약 이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을 스폰해주었기 때문에 3년간 일을 하고 6만5천불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애메한 경우에는 법정에 가야할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애매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1. 아이들도 같이 들어 온 지라 5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제 시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요..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자와 연방정부간에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받은 영주권만은 3년안에 이혼안하고 뭐 그런 condition이 있었던것 같네요. 이것도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고요. 카드로 긁어서라도 변호사비 내시고, 올바른 상담 받으세요.

    • ㄹㄹ 12.***.127.234

      이런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 할로 71.***.94.51

      남일같지가 않네요 진짜 노예계약 ㅠㅠㅠ 저도 못버텨서 영주권이고 뭐고 이만불 주고 나왔는데,,,변호사랑 상담하셔서 쎄게 나가세요.

    • 오히려 96.***.176.179

      노동법 고소하면 오히려 돈을 받고 나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문가와 상담 꼭 해보시길.

    • 티티 45.***.130.193

      이래서 한국것들은 약속도 안지키고 사기만 치는 것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한겨.

    • ㅇㅇ 24.***.28.195

      나오세요 무시해버리고 상관없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실 때 최근 3년의 기록을 봅니다.
      거기 통수치고 나오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낫겠죠? 최근 3년의 기록에 거기에서 적을 곳이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