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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EB2(NIW아님) 비자로
어느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physical therapist)미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사정으로 제가 일해야하는 부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해지문서를 받고(코로나로인해 계약서를 terminate한다)
다른 회사의 잡 오퍼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이 문제에 관해선 변호사님과 문의했고 문제가 없을거라 하셨습니다)이번에 잡은 1099인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게 됩니다. (직업특성상 independent contractor로 가능)
스폰서 받을때와 같은 직종, setting에서 일하게되어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w-2가 아닌 1099라서 혹시나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서중에
w-9 이랑(1099를 위한 문서)
I9이 있는데 그냥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