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투잡

  • #3625928
    122 76.***.120.16 1196

    영주권 받고 소셜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셜받고나서 영주권 받은 회사랑 다른 알바랑 투잡할 수 있나요? 현재 영주권을 해준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거의 적정임금만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될거같아서요 ㅠㅠ 적정임금이 23000정도 밖에 안되서 적정임금만 맞춰서 받게되면 상관없는걸까요?

    • 회사 내규가 투잡을 금지하는게 아니라면 107.***.209.92

      영주권 가진 이상 쓰리잡이던 포잡 이던 다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