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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을 보고 합니다.
작년에 학생일때 수업신청을 할때
세금보고를 할수 없는 신분이니 1098-T를 받을수 없다고 선택 했습니다.1.혹시 이경우에 다시 제가 1098을 받을수 있습니까?
학교에 물어보니 시스템상에 제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말뿐이네요.2. 그리고 2021년 이전의 수업료도 제가 다시 세금리턴을 받을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터보 텍스 혹은 세무사에게 부탁하는것에
멕시멈 텍스 리턴 금액의 차이가 큰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