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질문있습니다.

  • #504965
    김용국 72.***.74.233 2613

    어제 저녁에 영주권(플라스틱)을 받았습니다. EB-3 2006년 10월 13일 pd입니다.

    아마도 승인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도 가나 봅니다.
    변호사로 인해서 영주권 받기까지 많이 늦어져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사실 변호사가 별로 한게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오더니 영주권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내 줘야 하는지요?? 왜 보내달라고 하는건가요? 그 변호사말로는 자기들이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림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경험자 70.***.120.190

      먼저 축하드립니다…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고객이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면 case 를 종료하기 위해 사본을 요구합니다. 보내주셔도 되고 싫으시면 안보내셔도 됩니다… 전 보낸다 하면서도 게을러서 못 보냈네요….그렇다고 연락이 또 오진 않더라구요… 참고로 전 1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 사본 98.***.150.98

      사본 안 보냈습니다. 보내 준다고 하고 보내지 마세요…

    • ㅎㅎ 76.***.20.104

      본인 맘이겠지만 케이스 종료를 위해 보내주세요. 모든 처리를 말끔히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truelife 173.***.82.120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경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승인서만 가지고 있어도 자료로는 충분할텐데요. 게다가 영주권 사본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쓰이는데 안 보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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