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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영주권(플라스틱)을 받았습니다. EB-3 2006년 10월 13일 pd입니다.
아마도 승인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도 가나 봅니다.변호사로 인해서 영주권 받기까지 많이 늦어져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사실 변호사가 별로 한게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오더니 영주권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내 줘야 하는지요?? 왜 보내달라고 하는건가요? 그 변호사말로는 자기들이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림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