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niw 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박사과정 1년차때문에 TA, RA 해서 세금신고는 꾸준히 했습니다.
박사 5년차때 까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cintax나 glacier로 세금신고하다가,
박사과정 6년차이후 부터 1040NR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Resident Alien으로 Turbo Tax로 신고해왔습니다.
시민권자 애가 둘있고, 이번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된 사람은 저와 아내, 그리고 큰 아이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세금 신고에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