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세금 신고

  • #3759742
    niwer 47.***.111.208 562

    작년말에 niw 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박사과정 1년차때문에 TA, RA 해서 세금신고는 꾸준히 했습니다.
    박사 5년차때 까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cintax나 glacier로 세금신고하다가,

    박사과정 6년차이후 부터 1040NR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Resident Alien으로 Turbo Tax로 신고해왔습니다.

    시민권자 애가 둘있고, 이번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된 사람은 저와 아내, 그리고 큰 아이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세금 신고에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 찐찌 172.***.248.83

      자녀 ssn 카드 만드시면 차일드 택스 크래딧 2000불?/인
      있어요

    • ㅇㅇ 71.***.131.10

      없어요.

    • JSTA 24.***.26.227

      IRS에 특별히 보고할것은 없으며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전에 SSN 이 없어서 ITIN 으로 텍스보고를 했다면 SSN 과 ITIN 을 서로 매치해 달라고 간단한 편지를 하나 써서 텍스보고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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