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바로 군대가려는데요

  • #486435
    군대가요 72.***.173.245 2783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내년 1월-2월 중순에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카투사로 8월 입대인데,

    리엔트리 퍼밋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2년이 빡빡할거 같습니다만..

    제 계획은 4월-5월중에 핑거찍구 귀국해서

    한국에서 공부 좀 하고 여행 다니다가 입대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계산해보니 2년 3개월입니다.

    영주권자의 리엔트리 퍼밋이 2년마다 재신청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해야 하는 건가요?

    • MC 72.***.193.70

      제가 아는 후배가 영주권자인데 군대 갔는데요. 자세한건 모르지만 군대에서 미국가는 비행기표를 6개월에 한번씩 끊어준답니다. 벌써 미국 두번 왔다 갔구요. 카투사는 잘 모르겠네요. 후배는 일반병으로 지원해서 갔습니다. 리엔트리가 1년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으로 들어오게 한다는군요. 참고 되셨기를… 일반병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카투사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구구콘 66.***.104.181

      원글입니다.
      윗분 제가 알기로는, 군대 복무중에는 해외 여행이 금지 되어 있을건데요..
      군대에서 비행기표까지 끊어준다니 엄청난데 -_-…
      제 사촌형도 그래서 휴가때 가족 다 가는 해외 여행 못가고 집 지켰습니다 -_-;

    • 원글님 69.***.153.227

      다른 분이 도움을 주고자 달아주시는데 토만 달지 마시고 좀 더 검색해보세요.
      병무청 웹사이트 가보시면 영주권자가 군대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정도 휴가를 통해 영주권 국가로의 여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 제도로 찾아보세요.

      군복무 중 국외여행 보장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