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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초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에나 들어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라면 6개월이상을 해외에 있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겨울에 아내와 아이가 몇주정도 미국에 들어 왔다 다시 나가면 6개월 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도 하면 내년에 입국시에 좀 안전한가요?
만약에 내년 여름에 들어오다 영주권을 뺏기면, 나중에라도 제가 시민권까지 받아서 가족의 영주권과 시민권 진행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나요? 왜냐면 한번 영주권 받았다가 박탈당한 기록이 있어서 어떤 결격사유가 생길 수도 있을까 봐서요?
전 영주권 박탈은 복불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미국에서 살면서 직장다니면서 세금 꼬박 꼬박 낸 기록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그렇게 높나요?
대략적인 답은 알고 있는데, 최근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