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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부입니다.2살박이 아들 양육문제로 한국에 계신 장모님을 미국에 모셔와서 지난 5월에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오늘 거부메일을 받았습니다.거부사유로, 5월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해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정황이 보이므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Appeal수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어머니는 입국하신지 3달이 지났는데, 결정일 9/21일로 부터 몇 일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나요? 아니면 체류하시면서 Appeal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요?2) 만약에 Appeal을 한다면 승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3)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