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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서 O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1순위로 140과485 동시 진행중에 디나이가 되었는데요. 디나이된 날짜는 4월 22일입니다. 디나이후 변호사와 회사에서 어필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던중에 어필보다는 재접수가 낫겠다고 어필을 포기한후 제게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6월말에 영주권이 어찌되었는지를 알아보니 이미 손을 쓸수 없게 되었더군요. 이후 6월 30일 새로이 O비자 1년을 받아서 7월 중순에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나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 변호사와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하는 상태이고, 이미 그들로 인해 저희 가족은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경우 비자스탬프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언해주세요.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2005년 11월 O비자를 받고 2005년 12월 31일 입국해서 일을 하다가 트랜스퍼를 했고,새비자는 2009년 6월 30일 만기, 2007년 1월 아내와 아이는 한국 방문후 재입국을 했는데, 재입국시에 새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아서 2008년 11월로 I-94를 받았고, 2007년 8월 1순위로 140과 485를 동시 접수, 2008년 11월 rfe를 받고, 서류 준비 위해 한국방문후 2008년 12월 ap로 입국, 2009년 4월22일 디나이 노티스 받고 어필 안함. O비자는 6월 30일 만기였음. 저와 아내 모두 ead사용하지 않음.
변호사는 신분이 확실히 없어진것은 6월 18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1달~1달열흘 정도가 되고, 만약 디나이가 된 날짜라고 한다면 3달의 불법 체류 기간이 생기네요.
일은 회사에서 6월 18일까지 한 것으로 페이를 받았고, 그이후 일한것은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황이 이런데, 문제가 안되나요…? 참 찹찹합니다.
인터뷰시 주의 사항이나, 이런일을 겪으셨거나 아시는분 조언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