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민국의 업무처리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현재 어떤 type의 visa를 가지고 계신가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visa를 가지고 계시다면 1)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에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으시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안 되고, 2) 해외여행 후에 미국에 재입국하신 후에 I-485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재입국하신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I-485를 접수시키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I-140 접수 시점에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