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다음 단계 서류 접수하려는데 이민국 10~12월까지는 업무를 안하나요?

  • #3639170
    잘살고싶다 223.***.221.67 1530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140/485 접수하려는데 지인에게 듣기로는 10~12월까지는 이민국 업무를 거의 안한다던데, 그렇다면
    1월에 접수하는 것이나 11월에 접수하는 것이나 진행에 큰 차이가 없을까요?

    제가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10월에 미국 입국해서 서류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12월까지 한국에서 지내다가
    입국 후 1월에 서류 접수해도 되는지 고민되어서 문의 남깁니다.

    • 1212 24.***.127.213

      그냥 복불복입니다.

      제가 140접수무렵 8개월이 평균 처리기간, 몇 달 후 5개월로 확 줄어서 좋아했다가. 결국 16개월만에 승인되엇습니다.

      485도 1년 넘게 펜딩중. 저보다 반년 늦게 넣은자가 먼저되기도 하고..

      그냥 단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고, 빨리되길 기도하는 것. 그것외에 방도는 없습니다.

    • 동의 173.***.208.24

      윗분말씀 동의합니다. Approval 후기 올리신 분들 보면 11월이나 12월에 접수하신 분들도 꽤 되고, 그게 그렇다고 한두달 늦게 승인되는거 같진 않더라구요

    • 70.***.95.62

      10월에서 12월애 업무를 안한다는 근거가 있는건가요?

    • aa 184.***.77.246

      uscis 전체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연휴 시즌이라 일이 많이 늦어지는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다른 담당자한테 맡기고 갈수는 없으니깐요..그냥 되도록 빨리 접수하세요

    • ㅇㅇ 70.***.119.166

      일을 덜 하는 것은 맞는데, 늦게 접수하면 그만큼 순번도 밀립니다.

    • 박호진 108.***.202.148

      원글 님,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민국의 업무처리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현재 어떤 type의 visa를 가지고 계신가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visa를 가지고 계시다면 1)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에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으시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안 되고, 2) 해외여행 후에 미국에 재입국하신 후에 I-485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재입국하신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I-485를 접수시키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I-140 접수 시점에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