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겠지요. 매니저에게 이야기하면 매니저는 자신의 보스에게 얘기하고 HR 은 transition 만 처리해주는 곳이므로 HR 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에서 변호사나 로펌 비용이 나가므로 매니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뿐 아니라 모든 일은 매니저에게 보고하는게 정상 루트지요. 매니저가 정 뭐같으면 매니저의 보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정당성이 많이 떨어져보입니다. 광고 문구도 매니저가 만들거든요. hiring manager…. 매니저가 광고 만들면 HR 이랑 상의해서 광고에 올리게 됩니다. HR 은 뭐 테크니컬한 건 전혀 모르니 대개 매니저가 만들어오는 광고에 OK 하게 되구요. 저는 매니저에게 이야기했고 매니저가 OK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광고만들때 eb2 할 수 있게 압박(?) 좀 넣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