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노동허가를 우편으로 보낸 후 노동청에서 확인 전화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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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중 98.***.18.31 2465

    제가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을 10월말에 우편으로 신청했는데요
    12월20일경에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현재 JOB 포지션과 근무하는지에 대해 
    확인 전화가 왔었는데요. 사장님을 찾으시고(고용주).지금 외출중이고 영어가 안되서 통화가 안되니 저한테 하라고 하니까…확인 여부를 묻는거리고만….
    이 확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있나요?
    고용주가 PERM(전산)신청으로 해주지 않고, 부득히 신청서에 사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혹 불안감에…
    단순 확인인지,,,아니면 감사에 걸린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즘 보통 노동허가가 2-3개월이면 나온다는데(2순위로…신청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