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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을 10월말에 우편으로 신청했는데요
12월20일경에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현재 JOB 포지션과 근무하는지에 대해
확인 전화가 왔었는데요. 사장님을 찾으시고(고용주).지금 외출중이고 영어가 안되서 통화가 안되니 저한테 하라고 하니까…확인 여부를 묻는거리고만….
이 확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있나요?
고용주가 PERM(전산)신청으로 해주지 않고, 부득히 신청서에 사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혹 불안감에…
단순 확인인지,,,아니면 감사에 걸린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즘 보통 노동허가가 2-3개월이면 나온다는데(2순위로…신청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