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나온 후, 미성년자(13세) 자녀 소셜넘버 신청 EditDeleteReply 2019-11-1212:47:30 #3400073 사랑꾼 73.***.49.11 496 안녕하세요 경험많으신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이의 소셜넘버를 텍스보고를 위해 받으려고 합니다.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SS office에 가야 하는지 여부를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kb 54.***.196.172 2019-11-1214:33:25 아마도 여권과 영주권을 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원문 참조하세요. 본인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따라서 동반이 좋겠지요? https://www.ssa.gov/forms/ss-5.pdf EditDeleteReply 11 157.***.160.153 2019-11-1214:38:25 여권과 영주권 가져갔습니다 .13세 자녀 안데려갔습니다. 신청하고 5일후에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