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각 후 미국 방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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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훈 203.***.210.3 4527

    작년 저의 영주권이 뜻 밖에 기각이 돼서 한국에 영구귀국하였습니다.
    기각 당시 취업비자가 만기된 상태였고, 영주권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연장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여간 불법체류 기간없이 한국으로 거의 한달 내에 즉시 돌아왔는데, 황당한 일은 저와 제아내가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영주권을 케이스를 다루었던 변호사가 연락해줘서 뒤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들의 재판 회부 편지에는, 저희들의 입국 날짜조차 잘 못기록했고, 사유가 저희가 불법체류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제 영주권 케이스를 다루었던 변호사는 USCIS측의 어의없는 실수라고 합니다.
    영주군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점은 이 문제로 이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재입국하려고 할 때 입국심사에서 거부될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모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저와 제아내는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12월에 직업상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데…이민국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영주권 기각 기록이 이후의 입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담이나 조언주실 수 있는 분 답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