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 #441446
    영주권자 배우자 24.***.123.164 2706

    제가 지금 H1B로 조만간 영주권신청에 들어 가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 들어 갈때 학생 신분인 배우자도 영주권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H1B VISA로 배우자도 같이 비자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watta 68.***.166.9

      우선 원글님이 H1B visa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을 왜 H4로 전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만…………
      원글님이 영주권 신청할 때 배우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글님의 취업이민 순위입니다. 만약 3순위이시면 하루라도 빨리 배우자의 신분을 H4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함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2순위 혹 1순위이시면, I-140, I-485신청시에 I-765(Work Permit)를 함께 신청하시고 승인이후(EAD card수령) 학생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학업은 계속할 수도 있지요. 단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학생비자일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신분은 그 신분유지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 하시면 영주권 신청Pendding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EAD(I-765)로 일도 할 수 있으며 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부디 좀더 알아보시고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은 신분을 영주권 받을 때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원글 24.***.123.164

      아.. 답변 감사 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