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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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 180.***.42.201 5331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이번에 H1B비자로 미국에 취업이 된 40대 가장 입니다.

    이제 곧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H1B비자 신청때는 한국에 있던 회사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draft해 준 경력 증명서에 회사 도장및 서명을 받는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나온 자체가 제가 근무하던 한국회사에는 스트레스라, 제가 미국에서 경력증명서에 서명을 좀 해 달라고 하면 회사차원에서 해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H1B비자 받을때 작성된 경력증명서 가지고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한가요?

    비자 받을때 제출했던 원본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날짜는 지금부터 6개월 가량 이전에 한국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서명 해 준 것 이구요.

     

    2) 아래 글들을 보니까, 아시는분 또는 회사 선배 분들한테 서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몇분 있는데, 그분들 서명으로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력증명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명확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 136.***.250.100

      저도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의 직속 상관의 사인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변호사가 회사차원에서 해 주지 못하면, 단순히 선배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부장이나 상무급의 사인을 받으면 좋다고 했는데 이미 문 닫은 회사여서 바로 위 과장의 사인을 받았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 영주권2 136.***.250.100

        회사 선배로 부터 받는 경력증명서 이기에 회사 headletter가 없을 테니, affidavit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 재활용 209.***.184.253

      경력증명서 내용이 LC job description에 부합하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h1b때 쓴것 다시 써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 회사보다 24.***.248.154

      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보통 한국에서의 경력 증명서라고 하면 회사 로고가 그럴싸하게 박혀있는 뭔가 회사차원에서 보증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 영주권 처리시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만 두군데 다녔는데 제 상사들이 다 이직을 한 상태여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그 상사들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로고를 사용해서 저의 경력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즉, XXX회사에서 XX년간 근무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job description이 어떠했으며 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상사로서 증명해 준다는 내용으로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이직했기 때문에 경력 증명 회사 로고가 제가 다녔던 회사가 아니였죠. 저의 경우 LC는 오딧없이 3개월만에 통과되었습니다.

    • 경력증명 59.***.246.226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기존 H1B때 준비된 서류를 다시 사용하거나, 다니던 회사에 아시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