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입국후 학교 잘 다니고 2018년에 석사 졸업했구요. 중간에 미국에 살고 싶어서 2016년에 취업영주권 접수하여 2020년 3월에 I-485 거절됐어요.
바로 항소 접수했교 2020년 6월에 항소도 거절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9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2020년 11월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불법 체류는 언제부터인건가요?
여행으로도 다시 미국땅을 밟을순 없을까요?
485가 거절됐을경우, 신청후 기다리는 동안은 합법체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비자 만료일까지가 합법적 체류기간 입니다.
485가 승인이 됐을경우.. (님의 경우엔 해당안됨)
485 접수날짜까지 합법적 체류일경우, 승인되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비자가 만료되도 합법체류 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이면, 즉시 다시 비자를 신청할수있고,
181~365일 사이이면 1년의 공백후에 비자를 신청할수있고,
365일을 넘겨서 불법체류 기록을 만들었을경우, 10년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를 발급하고 말고의 권한은 한국내 미국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라..
기간에 상관없이 불법체류기간이 history에 있다면 watch list 에 올라간것이므로.. 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뜬금없는 댓글이긴 하지만, 12년 전에 영주권 문제로 마음 졸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생할 때는 이런 종류의 지식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영주권 받은 후 그동안 평범하게 생활하다보니 나의 방대했던 지식은 이제 거의 삭제되어 각종 룰들이 기억이 안 나네요. 12년 전에는 이민법 관련 사안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당시에 영주권 있던 사람들을 못나게 질투했던 기억은 생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