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뒤 불법체류 기간 기준

  • #3635747
    뚜뚜 117.***.28.94 2995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입국후 학교 잘 다니고 2018년에 석사 졸업했구요. 중간에 미국에 살고 싶어서 2016년에 취업영주권 접수하여 2020년 3월에 I-485 거절됐어요.
    바로 항소 접수했교 2020년 6월에 항소도 거절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9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2020년 11월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불법 체류는 언제부터인건가요?
    여행으로도 다시 미국땅을 밟을순 없을까요?

    • dmd 172.***.104.31

      제일 확실한 방법은
      미국행 비행기표를 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면서 입국 심사관이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듣고 보는 방법이 제일 10000%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으십니다.

    • dcd 69.***.19.149

      대부분 I-485가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유로 거절되셧나요?

    • sk 108.***.7.20

      485가 거절됐을경우, 신청후 기다리는 동안은 합법체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비자 만료일까지가 합법적 체류기간 입니다.

      485가 승인이 됐을경우.. (님의 경우엔 해당안됨)
      485 접수날짜까지 합법적 체류일경우, 승인되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비자가 만료되도 합법체류 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이면, 즉시 다시 비자를 신청할수있고,
      181~365일 사이이면 1년의 공백후에 비자를 신청할수있고,
      365일을 넘겨서 불법체류 기록을 만들었을경우, 10년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를 발급하고 말고의 권한은 한국내 미국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라..
      기간에 상관없이 불법체류기간이 history에 있다면 watch list 에 올라간것이므로.. 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 88 73.***.22.24

        가족 영주권의 경우 신청전 단 하루의 불법체류도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Sk님의 댓글은 사실이 아님. 보통의 경우 485 거절 시점부터 불체기간을 산정. 예외는 frivolous filing인 경우 (전혀근거가 없는데 미국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파일링) 에만 소급적용해서 기존비자 만료시점부터 불체기간을 산정 (이 경우엔 거절레터에 써있겠죠).

      • ㅇㅇ 70.***.119.166

        +1
        2020년 6월에 항소가 기각된 직후에 가급적 일찍 떠났으면 다음을 도모하기에 좋았을텐데 6개월 가까이 채운 것은 좀 아쉽네요.

      • ㅇㄹ 204.***.229.130

        뜬금없는 댓글이긴 하지만, 12년 전에 영주권 문제로 마음 졸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생할 때는 이런 종류의 지식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영주권 받은 후 그동안 평범하게 생활하다보니 나의 방대했던 지식은 이제 거의 삭제되어 각종 룰들이 기억이 안 나네요. 12년 전에는 이민법 관련 사안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당시에 영주권 있던 사람들을 못나게 질투했던 기억은 생생하네요.

    • ㅁㄴㅇㄹ 24.***.143.98

      또한 항소기간은 합법체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의 불체기간은 3월부터 11월. 180일 이상 불체 하셨기 때문에 일단 3년 입국금지 조항에 걸려서 2023년 11월까지는 입국금지및 비자발급 불가.

      근데 ㅇㅇ님 말처럼 바로 나가셨다면 모를까 오래 불체하셨기 때문에 여행으로는 꽤나 오랫동안 못 오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485가 inadmisdibility 때문에 거절되신거면 그 걸 waiver 받던지 기간한정 inadmissibility면 해소가 되실때까지는 계속 비자 발급도 안 되실 겁니다.

    • 3748 107.***.203.117

      거절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순조롭게 졸업도 하시고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2016년에 영주권 들어갔는데 2018년 석사졸업한것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 dcd 69.***.19.149

        석사 졸업같은건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아마 학생신분중 불법 취업이아닐까요?

    • 3748 107.***.203.117

      dcd님 제말이 그말입니다. 만약 2016년 EB3 진행 시작했는데 2018년 석사졸업이라하니, 진행중 신분이 학생 같아서 추측해본겁니다.

    • ㅉㅉㅉ 110.***.59.34

      조금 있으면 불체자들한테 영주권신청 자격 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