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갖고 입국하기

  • #473897
    Alex 123.***.216.190 2302

    제 케이스와 비슷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저는 영주권 수속 상태(I-485접수, 지문완료)에서 몇달 전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했었습니다. 여행허가서도 발급받지 않은채로 말이지요.
    그런데, 며칠 전 영주권승인 이메일이 오더니, 주소이전을 해 놓은 제 친구 집으로 카드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으로 워낙 고생했던터라 받은 것을 살리고 싶어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됩니다.
    그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입국을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했고, 나중에 발급받은 영주권을 들고 가는데요….
    혹시 괌이나 싸이판이 본국보다 입국절차가 덜 까다로울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입출국을 했던 분들의 경험을 부탁합니다.

    • 우결 216.***.130.223

      다시 귀국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문을 또 찍어야 합니다. 그 지문찍는 날까지 미국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국에 가셨다가 미국으로 지문찍으러 들어오셔야 하구요. 물론 re-entry permit은 미국내에서만 신청가능하구요.

    • 원글 118.***.116.215

      추가)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미국을 떠난 후에 발급된 영주권을 갖고 입국할 때, 입국 거부를 당할것인지 입니다. 왜냐하면, I-485 진행중에 여행허가증도 없이 미국을 떠나면 I-485가 자동 취소되는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 지나가다 98.***.80.97

      영주권을 메일로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뒤,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미국에는 6개월에 한번씩 놀러가시면 안될까요? 이미 영주권자니까, I-485 진행은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 지나가다님께 131.***.0.105

      영주권 유지 요건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더라도 미국에 1년에 6개월 정도 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밖에서 re-entry permit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원글께서는 그래서 re-entry permit을 다시 받아서 나오시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원글님과 같은 경우를 겪지를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제 경험으로는 공항에서 영주권자에게는 영주권만 요구하지 여행 허가서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발급된 영주권을 박탈하려면 이민국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중범죄 및 이민 사기), 원글님의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