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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2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와 Prevailing Wage(PW)를 1차적으로 받고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prevailing wage가 영주권후 제가 받을수 있는 연봉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는 PW를 회사로 부터 받지 못하면, 회사 뿐만아니고, 저에게도 나중에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질문은;
1) 이 Prevailing Wage를 받지 못할시 회사와 개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그리고 2순위로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취득후 자기 포지션에 맞게 Prevailing Wage를 받으시는지 궁금하네요.고수님들의 답변을 듣고 2순위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하는지 결정해야 할것 같으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