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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싸이트에서 도움많이 받고 얼마전 저는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질문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저는 결혼한지 올해 7 년 돼었고 그 간 H1/H4 비자로 유지하다가 저는 먼저 영주권을 받았고, 저의 배우자는 아직 pending 상태에서 interview 요청이 나왔읍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8-9년전 멕시코 boarder 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finger print 한적이 있는데 그 일ㅤㄸㅒㅤ문인듯.. )
그런데 지금 같이 영주권 신청 들었갔다가 지금은 별거와 이혼을 생각중입니다..만일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이혼을 바로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저에게?
저희는 결혼한지 꽤 오래 되었기 ㅤㄸㅒㅤ문에 위장결혼이니 이런 건 문제 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읍니다.. 저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합니다.. 자기는 그건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