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후 이혼

  • #495134
    연필 67.***.41.5 4966

    안녕하세요?
    이 싸이트에서 도움많이 받고 얼마전 저는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질문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한지 올해 7 년 돼었고 그 간  H1/H4  비자로 유지하다가 저는 먼저 영주권을 받았고, 저의 배우자는 아직 pending 상태에서 interview  요청이 나왔읍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8-9년전 멕시코 boarder 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finger print  한적이 있는데 그 일ㅤㄸㅒㅤ문인듯.. )
    그런데 지금 같이 영주권 신청 들었갔다가 지금은 별거와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이혼을 바로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저에게?
    저희는 결혼한지 꽤 오래 되었기 ㅤㄸㅒㅤ문에 위장결혼이니 이런 건 문제 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읍니다..  저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합니다.. 자기는 그건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

    • hum 70.***.61.175

      정확희는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일단 받으신 후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했다고 했을경우 위장결혼같은 소리는 안 할 듯 합니다. 그전에 살았던 증명이 있는데 영주권 받으려고 산건 아닌게 증명될테니깐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운정 고운정 찾아서 조금더 서로 노력 해 보셔요.

      화이팅

    • MLB 151.***.175.205

      이미 결혼하신지 7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윗분 생각대로 다시 생각해보심이 어떨지요…

    • chmc 98.***.88.90

      일단 영주권이 나온 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신다면 그 때 문제를 삼을 수 도 있겠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