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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갑갑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2년에 관광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교비자로 트랜스퍼한 후에
2006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 문제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어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미대사관에 반납했죠)이런 경과들이 미국방문할 수 있는 비자신청을 할 경우 reject 사유가 되는지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갑갑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2년에 관광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교비자로 트랜스퍼한 후에
2006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 문제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어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미대사관에 반납했죠)
이런 경과들이 미국방문할 수 있는 비자신청을 할 경우 reject 사유가 되는지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