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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 영주권자이지만 남편 직장으로 인해 한국에 체류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왔다갔다 하기 힘든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다고하네요.
전 남편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경우, 즉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제 영주권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전 영주권자이지만 남편 직장으로 인해 한국에 체류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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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경우, 즉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제 영주권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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