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소

  • #494816
    궁금이 220.***.2.59 5906

    남편과 전 영주권자이지만 남편 직장으로 인해 한국에 체류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왔다갔다 하기 힘든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다고하네요.
    전 남편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경우, 즉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제 영주권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4.248

      취득 원인에 상관없이 이미 취득하신 영주권은 독립적으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궁금이 님의 경우 남편 분이 primary beneficiary였고 궁금이 님께서는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 하더라도 궁금이 님의 영주권은 남편 분 영주권의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궁금이 220.***.2.63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경험이 98.***.63.219

      두 부부 중에 한사람이라도 시민권을 따놓으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원글님이라도 미국에 더 체류하셔서 시민권을 따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궁금이 220.***.2.84

      경험이님. 그런수도 있었네요.. 전혀 생각치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이 96.***.209.194

      그러면 위 경우처럼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취소)하고 그 후 와이프만 혼자 시민권을 취득하면 남편도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영주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흠… 143.***.255.61

      원글님…

      혹시라도… 남편분은 한국보내고 변심하여 여기서 새 살림 차리지는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시민권까지 따서 남편을 기달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