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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올 10월초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승인전인 올 초 2월에 가족(아내와 딸)이 집안 사정상 현재까지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1. 이민국에선 영주권 카드 받고 난후부터 얼마나 오래동안 미국밖에 머물렀나를 계산해서 영주권 박탈 여부를 심사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처럼 승인 나기 전부터 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 되나요 아니면 승인 이후 기간만 인가요?
2. 영주권 승인 이후 최소한 6개월 미만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박탈을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미국 본토에 의미하나요? 아니면 하와이도 되나요? 내년 초에 한번 들어 올 계획인데, 가능하면 하와이에서 서로 만나서 휴가를 보내고 싶군요…추운겨울 미동부에선 할게 없어서….혹시 자세히 아시거나, 경험하신분들은 답변 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