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후 유지 방법에 관하여…..급합니다…부탁 합니다.

  • #485218
    영주권자 65.***.78.241 3529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올 10월초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승인전인 올 초 2월에 가족(아내와 딸)이 집안 사정상 현재까지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민국에선 영주권 카드 받고 난후부터 얼마나 오래동안 미국밖에 머물렀나를 계산해서 영주권 박탈 여부를 심사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처럼 승인 나기 전부터 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 되나요 아니면 승인 이후 기간만 인가요?
    2. 영주권 승인 이후 최소한 6개월 미만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박탈을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미국 본토에 의미하나요? 아니면 하와이도 되나요? 내년 초에 한번 들어 올 계획인데, 가능하면 하와이에서 서로 만나서 휴가를 보내고 싶군요…추운겨울 미동부에선 할게 없어서….

    혹시 자세히 아시거나, 경험하신분들은 답변 좀 부탁 합니다.

    • rayk 66.***.28.64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list.asp 사이트 소개 해드릴께요
      여기는 중앙일보 사이트에요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그쪽에도 글 남기시면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답변 주시고하실꺼에요. 꼭! 도움 얻으시길 바랄께요

    • 이런 답변.. 208.***.115.18

      원글님께 죄송..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rayk 님. 답답한 분들에게, 이런식으로 답변도 아닌, 자사 사이트를 계속 광고하시는 거..
      그만좀 하시지요.
      이건 광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부감을 일으켜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지금 어거지로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고도의 앤티인가요?

    • 원글 65.***.78.241

      네, 추천 사이트가보았더니, 회원제더군요..그래서 그냥 안했어요..
      암튼 간단하게 질문은 하와이로 입국하는게 미국 본토 입국하고 효과가 같나 아닌가 이거든요? 제 생각엔 같다고 생각하지만요….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 합니다….

    • .. 152.***.59.149

      장기로 미국을 떠나있을 때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발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원글 65.***.78.241

      Re-entry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하와이 입국도 미국 본토입국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가 당장 급한 질문입니다.
      제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혹시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시는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부탁 합니다….

    • 제가 알기론 112.***.201.10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장만 찍고 다시 출국시 재 입국시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도 미국령이라 들어오시는 것이야 상관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느냐 있지않느냐가 이민관이 보는 심사기준이지 하와이에서 도장을 찍고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는 상관 없습니다. Re-entry를 어서 신청하셔서 바이오를 하신 후 출국하는 것이 한국에 오래 거주하실 예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글 65.***.78.241

      네, 먼저 여러 답글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아내와 딸) 사정을 말씀 드리면 지난 2월에 한국 나가서 있다가, 올 10월 영주권 카드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미국에 있었구요. 그래서 이번 한국 출장때 제가 나가서 가족에게 영주권 주고 왔는데, 내년 여름(7월)경에 미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장기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re-entry를 꼭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 나온 올 10월부터 내년 여름 7월까지는 한번도 미국에 안들어 오는것 자체가 너무 길고 위험해서, 적당히 내년 초 1~2월에라도 한번 짧게라도 방문할려고 하는겁니다. 물론 가장인 저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쭉 일 할거구요. 그리고 사실 가족이 만약에 영주권 카드를 입국시에 뺏겨도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지난 3년동안 제가 세금 잘 내고 미국에 살고 있고, 가족들도 올 2월 한국행 전까지는 미국에서 지난 3년간 잘 살았기에 별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궁여 지책으로 내년 초 1~2월에 하와이나 미국본토라도 단기간 방문한다면, 소위 말하는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방문 및 체류가 되니, 이렇게 문의 해 보는겁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하와이도 미국 본토 입국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좋은 충고 좀 부탁 합니다.

    • 기다림 12.***.58.231

      하와이는 당연히 미국 입국으로 간주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에 하나 니까요. (괌이나 사이판등 미국령이 않되겠지만요).. 문제는 하외이로 오셔도 얼마나 계실건가요? 그게 10일정도고 다시 한국가서 6개월이상 있으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것이니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시던가 아님 지금이라도 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